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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법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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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과 더불어 국회에서는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의원은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된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