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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빈집에 대한 자치단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자치단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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