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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이춘석 의원, 원광대 원룸사기 사건 방지법 발의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원광대 원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비협조적이면 임차인이 임대차현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현행법을 보완한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공인중개사법’등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 및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추가했다.

최근 120여명이 피해를 본 원광대 인근 원룸 사기 사건도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으로 지적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현황 자료를 구두진술로만 제공해,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만료된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이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