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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중앙일보] 재판관 2명 퇴임 땐 불리…야당, 내달 9일 탄핵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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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25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사유는 헌법 또는 실정법 위반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 위반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도 “검찰 공소장 내용을 탄핵 사유로 내세울 경우 헌재에서 형사 재판과 같은 똑같은 절차가 진행돼야 하기에 심리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헌법상 중요한 가치를 위반한 부분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 절차 진행상 수월하다. 특검 결과나 뇌물죄 혐의 등은 큰 변수가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물죄 등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검찰의 공소장을 기본으로 작성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 여부를 두고 심리가 길어질 수 있고, 혹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