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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사가 입증돼야 하나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의 인정률이 평균 1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입증에 필요한 주요 자료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어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어렵다”고 강조하고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증거 조사의 한 가지 절차로서 법원의 판결과 유사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고, 근로자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김중로, 이동섭, 자유한국당 문진국,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이춘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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