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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영세 음식점·식료품 제조업자 부가세 부담 던다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개인 음식점업 및 영세 제조업자들의 세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25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한편, 식료품 제조업 중 영세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받고 있는 109분의 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 예정돼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