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TV/라디오

[TBS라디오] <색다른시선,김종배입니다> 이춘석 “우병우 수사, 진실 밝히려면 특검 필요해”


● 방송 : 2017. 4. 14. () 18:00~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김종배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이틀 동안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애초 한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배 등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당직실에 이틀 간 머물렀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한 거실 조정 그리고 차단벽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도관 사무실에서 취침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일까요? 그리고 문제는 없는 걸까요? , 이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의원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연결하죠.

 

 이춘석 :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진상 파악 됐습니까? 어떻게 된 이야깁니까? 이게?

 

 이춘석 : 법무부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확히 팩트가 뭐라고 단정할 수 없고요. 법무부 이야기를 들어봐도 법무부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측컨대 지금 언론의 보도 내용이 상당히 사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 그러면 법무부 이야기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춘석 : 그 날 대통령이 사실은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 점검을 했을 겁니다. 어느 방으로 가는 게 좋을지,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을 거다, 그러면 방의 상태라든가 규모 문제를 다 점검을 했을 텐데 그 날 당일 날 봐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도배를 한다거나 수리가 필요하다거나 동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틀간을 교도관 방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이야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만일 교도소 측에서 말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면 자기들의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종배 : 근데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점검에 들어갔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춘석 : 당연히 들어가야 하죠.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전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특혜를 베풀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 수용자와 달리 또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일주일 전 사전부터 충분히 점검이 되고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이유를 들러 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후략)    ☞[인터뷰전문보기 및 라디오 다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