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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색다른시선, 김종배입니다> 민주당 탄핵실무단장 이춘석 “탄핵사유, 헌법 위반 사유가 제일 중요. 뇌물죄는 당연 포함”


- 28일(월)까지 민주당 자체 탄핵안 마련 예정
- 탄핵안, 반드시 여야 단일안 만들어야 
- 탄핵안, 국민 민의가 제일 중요한 판단 사유 
- 탄핵사유, 법률적-정치적-헌법적 부분까지 총망라할 것 
- 대통령, 국민의 재산권-생명권도 못 지켜 
- 탄핵사유 많아지면 헌재 심리절차 복잡, 시간도 오래 걸려
- 촛불민심을 안다면 새누리당도 탄핵 동조할 것 
- 헌재 심리 1년 이상? 촛불민심 헌재도 무시 못 할 것 

● 방송 : 2016. 11. 24. (목)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핵실무단장)

▶ 김종배 :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공조하면서 탄핵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12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탄핵 사유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고 있는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탄핵실무단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 연결해서 지금 바로 물어봅니다. 의원님? 

▷ 이춘석 :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일정표를 제시했어요. 이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에는 탄핵소추안 표결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좀 바빠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어느 정도 됐어요?

▷ 이춘석 :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법률적 검토를 이번 주말에 다 마치고 적어도 12월 다음 주 월요일 28일까지는 우리 당 자체 탄핵안을 만들겠다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역시 핵심은 탄핵 사유를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특히나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검토는 끝났습니까? 

▷ 이춘석 : 국회에서 탄핵안이 나오게 되면 의결이 됩니다. 의결서가 그대로 헌재에 제출되기 때문에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만 헌재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넣을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데 모든 걸 총망라해서 넣게 되면 좋기 하지만 그 심리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뇌물죄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탄핵 사유 비중 면에 있어서 지금 검찰의 수사결과 나와 있는 공소장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언론은 보고 있는데 그것도 그 사유에 넣겠지만 사실은 그 상위에 있는 헌법 위반사유를 더 중요한 탄핵사유로 제시할 것이고 그걸 보충하는 정도의 위법사유, 아니면 별도의 사유는 그 비중을 줄여서 할 생각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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