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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이통사들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홍보에 제동”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선정적 불법영상물을 상품 판매·홍보를 위해 유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이더라도 상품 판매·홍보 목적인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공감신문] 이춘석 "5G상품 판매-홍보 목적 선정성 과도 불법영상물 유통 막을 것"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일간투데이] 이춘석 의원,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발의 선정성이 과도한 불법영상물을 상품의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그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