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선정적 불법영상물을 상품 판매·홍보를 위해 유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이더라도 상품 판매·홍보 목적인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물의 경우 목적의 관계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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