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재판부 바꿔달라" 10년간 11건뿐... '유명무실'제도 달라질까 2017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재판부를 바꿨다.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이 부장판사 본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아닌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법은 민·형사 모두 법관 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다. 당사자들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스러우면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법원에 따르면 2009~2018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