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재판부를 바꿨다.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후견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재배당해달라'는 이 부장판사 본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아닌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법은 민·형사 모두 법관 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다. 당사자들은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스러우면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대법원에 따르면 2009~2018년 민·형사 재판 가운데 당사자 또는 판사가 직접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8353개 사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사례는 단 11건이었다. 그마저도 당사자들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기피 신청 → 해당 법관의 회피 신청 → 회피 신청 인용 후 재배당 → 기피 신청 각하 형태로 이뤄져 국민의 법관 기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다.
31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기피제도를 무력화하는 법관의 회피 신청을 제한, 국민들이 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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