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들의 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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