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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골목식당' 살리자…영세업자 세부담 축소 추진된다

영세한 음식점(개인·법인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농축수산물 등 면세물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원재료 물품을 구입할 때 구입가액의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주로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한 식자재 가공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109분의 9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혜택은 올해 말(일몰 종료)까지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