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6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하여 이동통신사들이 ‘5G 상품’의 판매 홍보를 위하여 무료라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되지 않은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판촉을 위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등).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