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일자 : 2019년 9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의뢰인 등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확정일자 부여 등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대의뢰인의 비협조 등 권리관계의 착오로 인해 계약 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생활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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