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표발의]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 제안 일자 : 2016년 8월 5일 □ 제안이유 사람이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은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들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미관을 해치고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빈집 철거 등 빈집 정비에 관한 내용이 일부 마련되었지만 해당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체계적으로 빈집 정비를 시행해 나가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년마다 빈집 등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빈집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빈집 정비를 도모하고 안전.. 더보기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6년 8월 5일 □ 제안이유 「빈집 등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호, 2016. 8. 5,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 등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빈집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 법안 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 더보기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5년 10월 7일 □ 제안이유 최근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다시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경우 많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인사검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공직자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인사청문이나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수임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관예우의 핵심인 수임액 및 사건요지 등이 빠져 있어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비법조인으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인 출신을 지명하거나 위촉해 법조인으로 윤리협의회가 구성되고 있으며, 파견검사가 실질적인 의.. 더보기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5년 9월 24일 □ 제안이유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경영의 효율성과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관과는 다르게 공공성에 대한 책임의식과 이를 위한 경영목표 추진 등이 요구되는 기관임. 그러나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 합리화 등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지역·계층 간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가 소홀히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경영목표 수립과 경영실적 보고 등에 있어서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공복리 증진에 더.. 더보기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5년 9월 23일 □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제84조제2항에는 국회의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시정의 수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아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입법적 개선을 위해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요구 가능한 징계의 종류 등 시정의 수위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84조제3항 신설). ☞ 법안 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