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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5년 9월 15일 □ 제안이유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5. 2. 24)하였지만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의원면직의 제한은 해당 공무원의 직업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의원면직을.. 더보기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5년 9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의 경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징계 절차 중인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징계 조사나 절차 중인 법관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의 제한이 없음. 더욱이 법관은 직무상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질서 준수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징계문제가 제기될 경우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보다는 징계절차에 따라 조사·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관이 징계사유로 조사를 받거나 징계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조사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징계 대상 법관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 법안 진행상황.. 더보기
[대표발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5년 6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4년 11월 여ㆍ야 합의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되었으나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당초 특별법이 보장하고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축소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위원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불일치하는 등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수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조정하며, 종합보고서와 .. 더보기
[대표발의]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ㆍ허태열ㆍ유정복ㆍ서병수ㆍ홍문종ㆍ이병기, 이완구ㆍ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 제안 일자 : 2015년 4월 29일 □ 제안이유 지난 2015년 3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언론사 인터뷰와 메모 형식의 유서(遺書)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등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음.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 3인 전원과 전직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장 등 8인의 명단과 일부 금액이 포함된 메모 등의 내용은 그 제공 시점이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시기와 맞물리는 등 신빙성을 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검찰이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메모에 기재된 8인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의혹의 대상인 청와대 등이 법무부를 통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수사의 독립성.. 더보기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5년 3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정부의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정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 과다편성, 집행실적 부진, 유사 중복 등을 이유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의 예산안을 증액하여 편성ㆍ제출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결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 및 증감 사유를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결산심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