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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그림의 떡’ 신문고와 항소법원 신문고는 당시 사법제도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선정의 상징이자 민의상달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지방민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신문고를 한번 치기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어야 북이 있는 곳까지 당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신문고는 서울에 사는 관리나 몇몇 양반만이 이용할 수 있었을 뿐 지방민이나 서민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문제는 그 형태와 정도만 다를 뿐 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행정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방은 늘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필자가 익산에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했던 1999년, 변호사 1만 명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익산은 그 때까지도 무변촌으로.. 더보기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법조계 및 금융부처 등 정부 고위공직 출신자에 대한 과도한 전관예우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로펌을 통하여 사회적 강자의 로비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로펌 출신 인사의 정무직 공무원 임용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전관 눈치보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편임. 현재 법조비리를 조사하고 법조윤리를 정비하는 법조윤리위원회가 운영 중이나 권한이 약하고 업무처리결과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음. 이에 법조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응할 의무를 관계 기관에 부과하고,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국회.. 더보기
[전북매일신문]헌법 위의 권력은 오로지 국민뿐이다 ‘두 개의 판결’.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재심판결에 대해 그저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일 뿐이라고 말했다. 듣는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다. 사법제도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면 차라리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답변의 기저에는 사법부의 판결 정도는 얼마든지 바꾸어버릴 수 있다는 인식이 깊숙이 깔려있었다. 박 후보의 이와 같은 발언은 지지율 하락과 비판 여론에 떠밀려 황급한 사과로 마무리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채 박근혜 정부는 출범했다. 그리고 우려가 현실이 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두 개의 판결’ 발언은 헌법의 근간 자체를 위협하는 신권위주의시대의 서막에 불과했던 것이다. 당장 인선에서부터 불안한 징조는 역력하다. 심지.. 더보기
[20130321_성명서]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60일 공석이던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장고 끝의 최악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기관이다. 헌재소장은 국가를 넘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결코 공안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맡을 수 없는 자리다. 박 재판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 내 공안통이다. 헌법을 뒤엎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며 서슬 퍼런 공안정국 조성에 일조했다.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도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고, 촛불집회에 대한 무차별 기소로 국민을 겁박했다. 게다가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 더보기
2012 의정보고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