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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정원에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 권한을 줬다. 최종 수정안에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토록 손질했지만 사실상 통제가 어려울 거란 비판이 나온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와 모든 보호장치가 다 무너지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테러위험인물’ 규정이 모호하고 정보수집 권한도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은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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