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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대테러활동에 대한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법안 제9조4항도 쟁점이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수집권 이외에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준 것은 권한 남용 가능성을 더 커지게 한다"며 "간첩사건 같은 경우 국정원에 수사권을 주는데 그걸 남용해 간첩 조작사건 등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권한 밖의 권한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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