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1만6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관 후보를 정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 10명 중 절반 이상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는 등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추천·위촉할 수 있는 자리는 약 1만6092개에 달했다. 법관 2968명과 법원공무원 1만2995명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129개로 집계됐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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