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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2월 경찰청 정보국 등 경찰들이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해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시물을 무더기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회에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당시 한나라당(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정갑윤·황우여 의원, 당시 민주통합당(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윤근·이춘석 의원, 미래희망연대 소속 노철래 의원,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에선 한나라당 소속 유정복 의원 등의 홈페이지가 대상이 됐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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