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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6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수사 개시와 종료 직후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해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밀의 유출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범죄행위에 연루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