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 구속 시 ‘사전’ 통지 방식을 ‘사후’ 통지 방식으로 개정하여,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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