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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추안 변경에 대해선 국회 내 공감대가 없는 상태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국회에서 가결된 소추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며 “신속한 탄핵심판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평가 사유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절차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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