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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 남들은 사전심사, 법원은 사후심사

취직 후 괜찮지?’ 심사의뢰 법원 특권의식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제도에 대해 정부와는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20건 중 사전심사 의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나머지 경우들 중에는 아예 취업 후에야 심사를 요청한 경우도 7건이나 되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이 중에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승인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취업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대법원규칙 상 법관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 공직윤리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2015.3월 이전에는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하여 심사결과 취업제한이 확정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고 해명했으나, 지금까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과태료가 부과된 1건은 2015.3월 이후 퇴직자로 확인됐다.

 

반면 정부 공직윤리위는 2011년 과태료 규정 도입 이후, 사전심사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심사결과와 무관하게 108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오고 있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다른 정부기관 퇴직자에 대해선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것이라며, “법원 내부에 특권의식이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이 이런 특권의식을 완전히 깨지 않는 이상 법조비리를 없애겠다고 아무리 백화점식 대책을 늘어놓는다 해도 결국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규정 및 표 첨부


관련규정

 

공직자윤리법

18(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9(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3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35(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7(취업승인 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예정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2011년 이후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제한 확인요청 및 취업승인신청 현황 (퇴직일 기준 2011~2016년 현재)

연번

퇴직당시 소속법원

취업업체

취업직위

확인요청일및

승인신청일

경과일수

취업일

심사결과

1

서울행정법원

동국제강()

사외이사

2011.03.03.

9

2011.03.11.

취업제한대상

비해당통보

2

서울가정법원

동국제강()

사외이사

2011.03.03.

9

2011.03.11.

3

수원지방법원

부국증권()

고문

2012.03.06.

370

2011.03.02.

4

의정부지방법원

한진해운

사외이사

2013.03.05.

354

2012.03.16.

5

서울북부지방법원

비트컴퓨터

감사

2014.02.17.

332

2013.03.22.

6

서울서부지방법원

삼성전자

상무

2013.03.05.

37일 전

2013.04.10.

7

대법원

김앤장법률사무소

부실장

2012.08.21.

13

2012.08.08.

취업승인

8

대법원

녹십자홀딩스

골든블루

법률고문

2013.08.16.

17

2013.09.01.

취업제한대상

비해당통보

9

수원지방법원

LG

상무

2013.02.07.

23

2013.03.01.

11

수원지방법원

엘지화학

상무

2016.03.22.

446

2015.01.0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케이티

상무

2013.02.07.

23

2013.03.01

12

제주지방법원

엘지실트론

기타비상무이사

2014.03.11.

9

2014.03.19.

13

서울동부지방법원

삼성전자()

상무

2015.06.02.

-

미정

14

사법연수원

엘지전자()

상무

2014.02.21.

9

2014.03.01.

15

광주지방법원

티케이케미칼

고문

2015.02.13.

227

2014.07.01.

16

부산고등법원

BS금융지주

사외이사

2015.01.29.

58일 전

2015.03.27.

17

부산고등법원

에스앤티모티브()

사외이사

2015.02.24.

18

2015.03.1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솔홀딩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2015.03.06.

15

2015.03.20.

19

대법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16.03.11.

254

2015.07.01.

20

대전고등법원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2015.02.29.

37일 전

2016.04.05.

 

*취업 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7. 이 중 과태료 부과처분은 한 건(19번 대법원 재판연구관)

**취업개시 30일 전 심사요청 규정을 지킨 경우 : 20건 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