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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 누리과정 법률자문 실지감사 종료 2일 전 회신

편성의무확인 전 편성여력부터 살핀 답정너감사

 

감사원이 누리과정 감사에서 법률자문의 결론과 무관하게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해 감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41일까지 시도 교육청 등을 실지감사 했으나 정작 감사의 전제가 되는 법률자문 회신은 실지감사 종료 2일 전인, 329일 무더기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시갑)은 법률자문의 회신이 언제 왔는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결과 “3181, 221, 29일에 5건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실지감사 기간과 법률자문 회신 시점>

누리과정 감사기간

법률자문 회신 시점

2016. 3. 7~ 4. 1

3181

3221

3295


 

본 감사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실시됐다.

따라서 편성의 의무가 없다면 재정여력을 살펴볼 명분도 없다.

 

이는 황찬현 감사원장 역시 인정한 바 있다. 황 감사원장은 지난 628일 업무보고에서 그것이(편성 책임의 주체가) 나와야만 그 다음에 (편성)재원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고,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중략> 교육청이 편성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률자문의 결과가 나오기 1달 전 이미 실지감사를 진행했던 것. ‘답정너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구분

감사자 수

출장기간

출장기관(출장지)

1

1

3. 7.

~ 4. 1.

(20일간)

감사 총괄(1)

4

교육부, 보건복지부, 부산교육청, 기획재정부

2

교육부, 경기, 제주교육청

2

강원, 부산, 경북교육청

2

전북, 인천, 충남교육청

1

감사 총괄(2)

2

3

서울, 대전, 울산교육청

2

광주, 전남, 세종교육청

2

충북, 경남, 대구교육청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의뢰해 누리과정 감사를 인용한 것도 세월호 당시 감사 때와는 상반된다.

 

세월호 감사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사고내용을 보고한 보고서가 국가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지감사를 거부했을 때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법을 최종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를 감사를 포기했다.

법률자문을 구해서라도 청와대 감사를 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는 법률의 해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누리과정 감사와 상반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세월호 감사 때 법률자문을 의뢰하지 않은 대가로 이제 영영 청와대를 감사할 수 없게 돼 버렸고, 이번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대가로 독립성을 상실한 청와대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