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신문기사

[뉴스1] [국감초점] '인혁당 지연손해금 축소 판결' 논란(종합)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진동영 기자 = 민주당, 진보당 등 야당의원들은 1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인혁당 사건 위자료 축소 판결에 대해 일제히 비난했다.


서기호 진보당 의원은 "대법원이 특별한 언급없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자판을 해 피해자들이 사실심에서 위자료액을 다시 다툴 기회조차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종래 인정되지 않던 예외를 새로이 설정하는 등 법률의 해석적용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이를 전원합의체가 아닌 대법원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원고 측에서 상고를 안해 파기자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2차 인혁당 사건을 판결해서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내리자마자 바로 사형처분을 했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2년간 침묵하던 국정원이 지난 7월 이 판결에 따라 소송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인혁당 피해자 사건 말고 이미 가지급된 보상금을 돌려준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가 저지른 일에 대해 법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가 다시 물어내라고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또 "대법원이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 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했다고 하는데 장기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되물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금 이자 발생 시점을 인혁당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한 때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국정원은 지난 7월 관련자 77명에 대해 부당지급된 180억여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과다지급된 배상금의 절반을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