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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감현장]밀양 송전탑 사태 여·야 입장차 극명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4일 밀양 송전탑 사태와 관련해 각기 다른 입장으로 대법원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법원이 밀양 송전탑 분쟁과 관련해 한전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객관적으로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법원이 주민 측의 입장을 고려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은 전자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전력난 해결을 위해 시급하다는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주민들의 주장은 단 하나도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더이상 인권의 보루라고 할 수 없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속출하게 될지 모르겠다. 제2의 용산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사법부는 기본권 보장과 함께 법치주의 확립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국책사업에 대한 대규모의 폭력시위에 대해 약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나 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법부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전효숙 양형위원장에게 "집단 폭력행위에 대한 양형 규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 빨리 업무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무시하고 시위를 자행하는 경우 구속 등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 8일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