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원 출신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에 대해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취업심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 20건 중 사전심사 의무규정을 지킨 경우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법관 등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30일 전까지 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후략)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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