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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8년  9월 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식품시장은 자동차(1.3조 달러), IT(1.7조 달러) 시장보다 3∼5배 큰 거대시장으로, 선진국은 식품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음. 국내 식품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식품기업이 영세하고 R▒D 부족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이에 정부는 세계 식품시장과 최근 급성장하는 동북아 식품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내 농어업 성장을 견인할 목적으로 식품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함.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인 발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핵심요건은 경쟁력있는 식품기업들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임. 따라서 이러한 식품기업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집적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에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기업도시개발구역·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인 창업·지방이전 감면 외에도 입주기업에게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의 특구·단지·구역·도시 등과 동일하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세제혜택의 형평성 유지와 국내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법안 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