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일자 : 2018년 9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등 업무나 고용 등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갑을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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