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 일자 : 2019년 5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술취한 사람의 구급 이송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해 숨진 소방관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방공무원들의 시위가 이어진 바 있음.
이를 두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구성에 있어 실제 현장의 상황과 여건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탁상공론식의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는 심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어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재심기관의 역할을 하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심의·심사 시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맞게 관련 절차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5항 후단 신설, 제6항, 제53조제3항 후단, 같은 항 제4호, 제5항 후단 신설, 제6항).

 

☞[법안진행상황 알아보기 :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