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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8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제2심(항소심) 관할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을 규정하고 있고 고등법원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의 다섯 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사법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향유에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소심의 관할을 대상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항소법원을 설치하며 항소 사건을 통합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항소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법원은 모든 사건의 1심을, 항소법원은 모든 항소심을 관장하게 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 법원 심급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