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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9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으로서 당연직으로 임명됨에 따라 위원들의 신분상 한계로 인하여 다원화된 사회 가치를 반영하여 사회 균형감각을 갖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봄. 
이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각계 전문분야의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사 3명 등 9명으로 하되, 각 추천 단계에서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