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일자 : 2019년 3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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