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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입법활동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42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hwp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의 경우 담당하게 될 업무와 이에 따르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직의 인수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시, 도지사의 경우에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시,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 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