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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로펌, 법을 만들어 드립니다.

 

 

대형로펌, 법제처 통해 법률자문, 최근 3년간 전체 30% 달해.

 

법제처는 정부의 입법계획을 총괄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령안과 조약안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입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대형 로펌에 의해 장악되면서 정부 법률안이 기업의 입맛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은 법제처 “사전입법지원제도”에 외부자문 자격으로 참여, 기업 고객의 이해에 부합되도록 법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관련기업의 소송까지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입법 사유화”논란이 일고 있다.

 

■ 태평양, 한쪽에선 정부에 유통법 법률검토, 다른 한쪽에선 헌법소원 청구!

 

태평양 소속 김○○ 변호사는 2012년 12월 법제처의 의뢰를 받아 「필수조례와 임의조례의 판단기준 등에 대한 검토」라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근거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의 법리 검토 요청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추상적인 처분 요건만을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필수조례와 임의조례의 판단기준과 자치법규에의 위임 법령의 바람직한 입법방식 등 자문에 대한 검토」김성호.태평양.2012.10.22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분이 가능한데, 위 각 요건들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어서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상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된 추상적인 처분 요건만을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이와 같은 내용은 대형마트측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헌법소원과 행정가처분 소송에서의 주장과 유사하다. 한국 체인스토어 협회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업체의 영업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각 지자체의 조례를 상대로 한 행정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부터 체인스토어협회를 변호인을 맡아 유통법과 관련된 소송 및 헌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바로 태평양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태평양은 한쪽으로는 정부에 유통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제공함으로서 이에 대한 유권해석과 시행령 개정에 영향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유통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김앤장,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김앤장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법제처에 제출한 법안 검토 내용이 실제 개정작업에 반영되고, 이와 관련된 기업의 소송까지 담당하고 있다.

 

2011년 “사전입법지원제도”를 통해 법제처로부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작업을 위탁받은 김앤장은,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 화학물질 생산자의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 등록 신청자료의 일부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안 조항에 대해“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관련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가능” ▲ 즉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관련당사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음”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법적 지원 위탁사업 최종 보고서, 김․장 법률사무소, 2011.12>

 

 

다시 말해 화학물질 생산업체의 정보제공 의무를 완화해야한다는 취지이다.

 

화평법은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령 마련 과정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당정협의(2013. 9. 24.)에서 화학물질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폭넓게 반영되었다.

 

실제로 2011년 김앤장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정보제공’의무는 최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요청을 받는 경우에만”으로 완화되었고, 공개해야 하는 정보범위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부위주”로 좁아질 전망이다.

 

<당정협의 내용 2013.9.24.>

 

 

 

특히 주목할 점은 태평양과 마찬가지로 김앤장 역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민사소송에서 화학물질 생산업체인 ‘옥시레킷 벤키저’의 법률대리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펌 기업과 합작해 정부 정책 선제 대응 우려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의 정부 법안 검토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로펌이 법제처를 통해 입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 대응이나 국내외 민․형사 소송의 자료로서 이용하고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우려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려는 지난 2011년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제도’운용당시에도 드러났다. 김앤장이 2011년 12월 법제처에 제출한 ‘법적 지원 위탁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항공 보안법」과 관련, “업계 비밀에 대한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신경써 달라”라는 공문을 김앤장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2013년 현재 김앤장은 아시아나 항공 추락사고 민사소송에사 항공사측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항공사고 발생시 항공사의 법적 책임과 처벌 등을 규정한 ‘항공 보안법’ 등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역시 김앤장이 2년전에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법안들이다.

이처럼 금융관련 법안이나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에서 추진하는 법안․정책과 관련된 정보가 법률 제․개정 전에 알려질 경우 국내외 기업과 로펌이 선제 대응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도 있다.

 

태평양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상법 검토를 맡았고, 김앤장은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신탁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일반 상품거래법등을 위탁받아 검토했다. 이들 로펌들은 대부분 관련법과 밀접한 이해관계에 있는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순번

로펌

검토법안

잠재적 활용가능성

1

윤장근(김앤장)

신탁법 시행령

신탁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탁회사나 은행 등이 로펌의 주요 고객층임

2

윤장근(김앤장)

은행법 시행령

은행은 로펌의 주요 고객층이어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음

3

윤장근(김앤장)

일반상품거래법

상품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되는 법률상 문제들을 로펌이 대리할 가능성이 큼

4

임병수(태평양)

상법

상법은 로펌의 주요 고객층이 회사가 직접 적용받는 법률임

(외부 전문가 자문 내역 재분석, 법제처, 2013.10)

 

 

■ 대형로펌이 자문한 정부 법안, 최근 3년간 전체의 30%에 달해.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 태평양․광장이 최근 3년간 법제처를 통해 입안․ 검토를 참여한 법률안 건수가 총 93건으로 총 외부 자문의 29%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정부입법에 대해 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문제발생소지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2011년 ‘사전입법지원제도’를 도입했고, 그 해 정부 제정 및 개정 법률안 17건을 위탁의뢰 했다.

그러나 당시 17건의 법률안 모두를 김앤장과 태평양이 위탁한 사실이 밝혀지자‘로펌 대리입법을 통한 법안 사유화’비판이 국회로 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당시 법제체는 동 제도에서 로펌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춘석 의원이 2013년 <법제 전문가 자문내역> 을 분석한 결과, 로펌 사전입법지원제도가 이름만 바꿔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외부 법제전문가 자문료 지급 현황(2012~2013)>

이름

소속

자문건수

금액(천원)

태평양

김○○

27건

21500

임○○

15건

10450

김앤장

윤○○

30건

21900

광장

홍○○

2건

850

분석결과 태평양, 김앤장, 광장 소속 변호사 4명에게 최근 2년간 금액은 5500여만원(55,550,000)에 달한다. 올해까지 집행된 총 예산 1억 9천여만원(187,955,000)원의 30%에 달한다. 사건 수로 따지면 전체의 25%인 76건이다.

 

■ 로펌으로 직행하는 전관들.

 

이와 같은 법제처와 김앤장과의‘밀월’관계에는 법제처 출신 전관들이 가교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2년간 법제처에 법률 자문을 했던 대형로펌 고문 및 변호사 4명이 모두 법제처 출신 고위 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석 의원이 <전문가 자문료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평양의 임○○ 고문과 김○○ 변호사는 각각 법제차장과 경제법제국 서기관 출신으로, 김앤장의 윤○○ 고문은 차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장의 홍○○ 변호사도 법제처 서기관으로 재직했다.

 

이름

소속

퇴직당시직급

퇴직일

자문건수

금액(천원)

태평양

김○○

서기관(경제법제국)

2007

27건

21500

임○○

법제차장

11.8.8

15건

10450

김앤장

윤○○

법제차장

10.9.15

30건

21900

광장

홍○○

서기관(경제법제국)

11.5.1

2건

850

(법제전문가 자문료 지급 현황(재분석) 2013.10)

 

문제는 이들 중 누구도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김앤장의 윤○○ 고문과 태평양의 임○○ 고문은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2011. 10. 30.)되기 전에 로펌으로 이직했고, 김○○ 변호사와 홍○○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공직자 윤리법 17조 6항에 따라 로펌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직자 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최근 대형로펌이 입법컨설팅 사업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법제처 인사의 로펌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의원면직(자진사직) 한 공무원 22명중 7명이 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3명 중 1명이 로펌으로 이직한 것이다.

 

연 도

퇴 직 일

퇴 직 자

퇴직 당시 직급

퇴직 사유

재취업

2009년

09. 04. 02.

박○○

기능 8급

의원면직

-

09. 06. 05.

이○○

별정 5급

의원면직

-

09. 06. 05.

강○○

행정사무관

의원면직

-

09. 07. 01.

성○○

부이사관

의원면직

국가보훈처

09. 08. 28.

임○○

행정사무관

의원면직

전주지검

09. 11. 16.

이○○

고위공무원

의원면직

-

09. 11. 30.

심○○

행정사무관

의원면직

법무공단

2010년

10. 08. 12.

이○○

처장(차관급)

의원면직

서울

10 09. 15.

윤○○

차장(고위공무원)

의원면직

김앤장

10. 10. 15.

최○○

행정사무관

의원면직

한얼

10. 10. 15.

임○○

기능 9급

의원면직

-

2011년

11. 02. 09.

이○○

6급 상당

의원면직

-

11. 05. 01.

홍○○

서기관

의원면직

광장

11. 06. 01.

배○○

행정사무관

의원면직

-

11. 07. 04.

조○○

법령정보정책관

의원면직

숭실대

11. 08. 08.

임○○

법제처 차장

의원면직

태평양

11. 11. 07.

박○○

행정사무관

의원면직

-

2012년

12. 07. 17.

정○○

법제처장

의원면직

양헌

2013년

13. 03. 15.

이○○

법제처장

의원면직

소송중

13. 04. 02.

박○○

행정사무관

의원면직

화우

13. 06. 10.

홍○○

행정서기보

의원면직

-

13. 08. 02.

한○○

일반계약직 5호

의원면직

-

<의원면직 재취업 현황>

(법제처 2013.10)

※ 이○○ 처장의 경우, 법무법인 율촌 취업하려다 공직자 윤리회의 취업제한 통보로 행정심판 청구 진행중.

 

■ 이명박근혜 정권, 로펌-재벌 공화국의 시작.(수정)

 

이춘석 의원은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외형을 키운 기업과 대형로펌은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입법까지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규제완화와 경기활성화 정책도 기업과 로펌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이들에게 정부 입법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고액의 수임료가 달린 송무를 제쳐두고 고작 80여만원 자문료 밖에 안 되는 정부입법에 로펌들이 나서는 이유는 다 기업 세일즈를 위해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법제처는 이제라도 외부 자문 등 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형로펌의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