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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24시/보도자료

[2013 국정감사12]"국적포기자 2명중 1명이 미국행"

미국국적 선택자, 25천여 명으로 전체의 49%

 

일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면탈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사람 수가 전체 국적상실자의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국적별 대한민국 국적 상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 국적 취득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의 수가 25,326명으로 전체 국적상실자의 51,357명 중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국적 상실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 포기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총 국적상실자는 16천여명으로 20112만 여명에 비해 약 22% 감소했다. 일본과 캐나다 등 이민자가 많은 나라에 대한 국적취득도 각각 3829, 279명 줄어들었다.

 

반면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의 수는 20129,32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05명 증가한 9,321명으로 나타났다.

 

국적상실 사유로는 외국국적 취득이 51,357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외국국적 미포기, 복수국적 취득자의 국적선택 의무 불이행이 각각 1522명과 1323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 및 시민권을 취득, 국적을 포기(국정상실)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약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2011년에 개정된 국적법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따라서 완화된 국적법이 병역면탈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1]

<외국국적별 대한민국 국적 상실 현황>

(단위:)

연도

국가

2011

2012

20139

총계

20,176

16,597

14,584

일본

6,029

2,200

3,343

캐나다

3,054

2,775

2,011

미국

8,916

9,321

7,089

영국

115

158

142

프랑스

213

113

143

독일

175

151

162

호주

923

820

836

뉴질랜드

422

607

548

기타

329

452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