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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법사위 통과(종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33년간 유지돼오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일부 재조정을 거쳐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법사위에서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돼 '법사위 월권' 논란을 빚었다. 이후 새로 선출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이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도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과 더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조정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가맹사업법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담겨있지만 나머지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2개 법안을 따로 통과시켜도 내용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은 예상매출액 산정 등에 대한 문제로 보류됐다. 이 법안은 24시간 영업 강제 조항 폐지, 환경 개선(인테리어 변경) 강요 금지, 가맹 계약 체결시 예상 매출액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예상매출액을 제시할 경우 경영수완 부족, 나태함, 경제상황 악화 등의 사유로 매출이 적을 경우에도 가맹본부책임으로 전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상매출액 부분 범위를 유연하게 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이춘석 민주당 간사가 "가맹사업법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수석전문위원과 공정위원장 등이 논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도 "민주당 측 의견을 존중해 계류하면서 논의하자"고 수긍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은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FIU법안은 이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