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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이춘석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또한 2011년 회계기준 변경 이후, 기업이 소유한 토지 자산에 대해 장부가액 정도만 공개하고 있어 실 거래가와 격차가 매우 큰 탓에 주주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이에 이 법안은 기업 공시를 할 때 토지자산의 가치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자산의 여력이 많은 대기업 일수록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면서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감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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