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재벌 그룹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의원은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토지자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후략)
'프레스센터 > 신문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뉴스] 재벌 땅 사재기, 기업공시로 감시한다 (0) | 2019.05.02 |
---|---|
[새전북신문] 이춘석 의원,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0) | 2019.05.02 |
[전북도민일보] 이춘석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0) | 2019.05.02 |
[전북일보] 제41회 익산 함열읍민의 날 행사 성황 (0) | 2019.05.02 |
[현대불교신문] 미륵사지 석탑 20년만에 제 모습 찾다 (0) | 2019.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