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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신아일보] '국회 점거' 한국당 20명 피소…선진화법 첫 적용

 

이춘석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절차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제안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만들어가는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국회를 얼룩지게 하고 있다"며 "폭력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결의로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65조에 따르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법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명백히 국회법을 어기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게다가 자정이 넘은 밤에 다중이 위력을 행사한 것은 낮보다 징역의 50% 이상 가중 처벌된다"면서 "동영상, 사진, 녹음 등 채증이 많이 돼있다"고 덧붙였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