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불이익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김모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 지난해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1억7000여 만원에 이르는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조치 없이 그대로 받게 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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