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사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각하시킴으로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피권을 형해화 시켜왔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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