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 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전체 형사범죄 평균 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선고된 형사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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