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6일 공무원의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명예퇴지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재직 중이던 김모 전 부장검사가 성희롱 발언으로 지난해 벌금 500만원 형을 받았으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1억7천여만원의 명퇴수당을 그대로 받게 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수뢰죄·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프레스센터 > 신문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아일보] 재직 중 성범죄 공무원은 명퇴수당 환수당한다 (0) | 2019.03.07 |
---|---|
[업코리아] 익산시, 2019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발대식 개최 (0) | 2019.03.07 |
[전라일보] 성범죄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추진 (0) | 2019.03.07 |
[전북도민일보] 재직 중 성범죄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한다 (0) | 2019.03.07 |
[한라일보] 재직 중 성범죄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추진 (0) | 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