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성범죄 비위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법사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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