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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신문기사

[조세일보] '재수입 면세' 대상에 국제경기대회도 넣는다

경주용 말, 요트 등 국제경기대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국제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반출한 운동용구 등을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재수입하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야 할 것이나, 현행 재수입물품 면세대상인 경우를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행하는 행사'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후략)       ☞ [기사전문 바로가기]